대통령령 제5장 비용부담

제70조의1 (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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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 및 국가부담액 정산에 따른 이자는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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