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비용부담

제71조 (국가부담금의 납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은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기 개시 1월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 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공단에 그 입금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0.12.30, 2001.1.29, 2007.1.24, 2010.1.1>

**②** 삭제 <2000.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