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비용부담

제73조 (강제징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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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또는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1월이상 3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2010.1.1>

**②** 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처분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77.12.31, 1991.2.1, 2001.1.29, 2003.2.24, 2008.2.29, 2010.1.1, 2013.3.23>

1. 체납기간이 6월이상이 된 때. 다만, 환수금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이 경과된 때
2. 학교경영기관이 해산되거나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때

**④** 교육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77.12.31, 1991.2.1, 2001.1.29, 2008.2.29, 2010.1.1, 2013.3.23>

**⑤** 공단의 임직원이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서 및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77.12.31,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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