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1 (연금액의 이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공단은 지체 없이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급여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9, 1996.2.2, 2000.12.30, 2005.6.30, 2010.1.1>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공단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의 산정은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지급사유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서 법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감액비율 만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30, 2005.6.30, 2010.1.1>
**③**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2018.9.18>
1.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역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2. 법 제38조에 따른 급여, 연금준용법 제36조에 따라 연금에 갈음하여 지급받는 급여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법 제52조의2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반기별 이체를 받는 동안에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ㆍ조기퇴직연금수급권ㆍ퇴역연금수급권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ㆍ감액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⑤**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제3항의 기한 내에 공단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된 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공단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의 산정은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지급사유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서 법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감액비율 만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30, 2005.6.30, 2010.1.1>
**③**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2018.9.18>
1.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역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2. 법 제38조에 따른 급여, 연금준용법 제36조에 따라 연금에 갈음하여 지급받는 급여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법 제52조의2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반기별 이체를 받는 동안에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ㆍ조기퇴직연금수급권ㆍ퇴역연금수급권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ㆍ감액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⑤**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제3항의 기한 내에 공단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된 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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