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94조 (관할청의 업무협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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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이 학교기관의 설립ㆍ폐지 및 해산을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인가 또는 취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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