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95조 (정원증감시의 통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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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직원의 정원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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