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96조 (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1>

1. 학자금대여사업
2. 주택사업

**②** 제1항제1호의 학자금대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그 예산에서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일부를 기금에서 대여하게 할 수 있으며, 기금에서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이자는 대여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그 해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5.12.31, 1989.3.27, 2000.2.28, 2010.1.1>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대여하는 금액은 이를 대여한 날로부터 2년 거치후 3년 이내에 국가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하며, 국가는 원금과 이자를 예산에 반영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5.12.31, 2000.2.28, 2010.1.1>

**④** 국가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이자율은 연체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개정 199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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