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9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8.9.18, 2021.9.29>

1. 부담금 등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결정ㆍ지급ㆍ제한ㆍ조정 및 환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ㆍ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이나 법 제33조의3에 따른 재요양의 결정ㆍ지급ㆍ제한ㆍ조정ㆍ환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5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관한 사무
4. 법 제60조의3에 따른 위탁사업에 관한 사무
5. 교직원의 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2조 및 이 영 제73조제4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