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2 (생계비등의 범위)

사립학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생계비ㆍ의료비 및 장례비의 범위는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18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86.7.9, 2018.6.5>

1. 월 생계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최고 호봉 또는 호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의 70퍼센트.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 또는 퇴직금을 받거나 기타의 수입이 있는 자의 월 생계비의 한도액은 그 수입을 참작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정한다.
2. 의료비

의료시설 입원치료비
3. 장례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최고 호봉 또는 호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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