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3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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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0.9.25>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회계법인
2. 한국사학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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