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4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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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8.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가. 해당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장이거나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장에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제4조의2에 따른 출연 재산의 기준액 이상을 해당 대학교육기관 또는 해당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출연한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하여 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의 운영 방침을 결정하거나 해당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등 대학교육기관 또는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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