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사립학교법
**①** 법 제3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4.6>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23, 2025.9.16>
1. 교육감소속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중 5인이내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률학ㆍ회계학ㆍ감정평가 관련 학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중 5인이내
3.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5인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법 제35조의2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23, 2025.9.16>
1. 교육감소속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중 5인이내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률학ㆍ회계학ㆍ감정평가 관련 학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중 5인이내
3.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5인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법 제35조의2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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