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3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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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4.4.6>

1. 학교법인의 해산의 타당성 여부
2. 잔여재산처분계획의 적정성 여부
3. 법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타당성 여부
4. 기타 학교법인의 해산ㆍ잔여재산의 처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5조의3 제15조의4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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