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15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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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d1c4f45 -
2025-08-14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3d65f72 -
2025-03-18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b5bfb9f -
2025-01-21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38dcffc -
2024-02-27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905afde -
2024-01-09
법률: 사립학교법 (타법개정)
@a40737a -
2022-12-13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c189f9f -
2022-10-18
법률: 사립학교법 (타법개정)
@4ee326d -
2021-09-24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695b12 -
2021-08-10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7a262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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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30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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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11건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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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14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0>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판례 1건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
2. 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3.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
(관할청) 판례 5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1.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②** 삭제 <1991.3.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1.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제2장 학교법인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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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판례 3건**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삭제 <1999.8.31>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 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 경영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사업의 시기(始期)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
(주소)학교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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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판례 1건**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 연월일
5.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 총액
7.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ㆍ주소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재산 이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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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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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 판례 6건**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설치ㆍ경영하려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 사무소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
**②** 학교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할 때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출연자의 정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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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보충)**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그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제1항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설립 시기)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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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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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판례 5건**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이사 중 1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추천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추천하지 못하면 관할청이 추천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이사회)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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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기능) 판례 23건**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이사회의 소집) 판례 7건**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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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 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을 호선(互選)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間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원의 직무) 판례 7건**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호선한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하거나 불비(不備)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임원의 선임과 임기) 판례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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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취임의 승인취소)**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이 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 관할청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취임 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뇌물 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판례 20건**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직무집행정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임원 선임의 제한)**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 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4>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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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당연퇴임 사유)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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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겸직금지) 판례 1건**①**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
(임원의 보충)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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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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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4.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5. 교육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②**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임시이사의 선임) 판례 9건**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5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한 경우
**②**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임시이사는 제20조에 따른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⑤**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
(임시이사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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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①**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이 경우 나목의 사람은 그 퇴직일이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과반수로 하되, 가목의 사람만으로 인원수가 초과되거나 나목의 사람 중 마지막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될 사람들의 퇴직일이 동일하여 인원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인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협의체의 총인원수로 본다.
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사람 중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였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
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직원 대표기구
나.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생ㆍ학부모 대표기구
3. 추천위원회
4. 해당 학교법인(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
5. 관할청
6.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25.1.21>
1.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할 것
가.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임원 간의 분쟁을 이유로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적이 있는 사람
나.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
다.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적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해당 학교법인, 다른 학교법인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나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2. 제1호 외의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가 되도록 할 것
**④**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개정 2025.1.21> -
(임원의 보수 제한)**①**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常勤)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②**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그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그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에서 생계비ㆍ의료비ㆍ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기준과 생계비ㆍ의료비ㆍ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학평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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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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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관리 및 보호) 판례 97건**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④** 관할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
(회계의 구분 등) 판례 27건**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 <개정 2020.12.22, 2021.9.24>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⑤** 삭제 <2005.12.29>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삭제 <2007.7.27> -
(회계연도) 판례 2건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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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결산의 제출)**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은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이하 "외부감사보고서"라 한다)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1.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
2. 제1호에 따른 회계연도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이 경우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을 해당 회계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021.8.10>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⑧** 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산목록 등의 비치)**①**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수입ㆍ지출 계산서, 그 밖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를 작성하여 항상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나 서류의 종류와 서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적립금)**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ㆍ건축적립금ㆍ장학적립금ㆍ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7>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2016.12.27, 2024.1.9>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⑤**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적립금 투자 대상이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0.10.20>
**⑥**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⑦**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⑧** 교육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및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적립 기간 및 투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11.28, 2020.10.20, 2024.2.27>
**⑨** 제1항 단서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과 제5항에 따른 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11.28, 2020.10.20, 2024.2.27> -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025.11.11>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월금)**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때에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 규모에 비하여 과다(過多)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회계규칙 등) 판례 1건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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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사유)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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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의 귀속)**①** 학교법인이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殘餘財産)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산종결을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補塡)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인 사람이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중 정관으로 지정한 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가. 대표자
나. 임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총장 또는 부총장
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장 또는 교감
마.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
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에 귀속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21.8.10>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양여ㆍ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의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1.8.10>
**⑥** 제4항에 따라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된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관리하되,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10> -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⑤**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감 소속으로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
(합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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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절차)**①** 학교법인은 제36조제2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인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이를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합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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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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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효과)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ㆍ의무(그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나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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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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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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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판례 10건**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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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 등) 판례 4건**①**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변경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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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명령)**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을 지시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한다.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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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징수 등)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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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2.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의 인가를 받은 학교
3.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폐쇄의 명령을 받은 학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1999.8.31>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개정 2020.12.22>
제4장 사립학교 교원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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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판례 7건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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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의 임용) 판례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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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립대학ㆍ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판례 152건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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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위원회)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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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의5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의 "대학인사위원회"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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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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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요구)**①**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수업 및 졸업에 관한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 관계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
(임명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명 제한 기간이 지난 사람이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품수수 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非違)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기간제교원) 판례 1건**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삭제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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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판례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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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의 기회균등)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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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사립학교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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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실적)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사립학교의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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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①**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활동의 교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공무원 및 다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한 임용권자는 파견 사유가 없어지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학교로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교육공무원 및 다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ㆍ기간ㆍ절차,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판례 20건**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당연퇴직의 사유) 판례 1건**①**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개정 2022.12.13>
**②**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2.12.13> -
(면직의 사유) 판례 23건**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하였을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직위의 해제)**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휴직의 사유)**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
(교원의 불체포특권)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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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①**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ㆍ장해 또는 재해를 입거나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3.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 본인이 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장해ㆍ부상ㆍ질병ㆍ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
(명예퇴직)**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징계의 사유 및 종류) 판례 36건**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개정 2021.8.10>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8.10>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1.8.10>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21.8.10>
**⑥**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개정 2021.8.10> -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판례 6건**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ㆍ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4>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9.24>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9.24>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부위원의 임기 등)**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제66조의2 및 제70조의6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척 사유) 판례 3건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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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의 요구)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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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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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판례 4건**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징계의결) 판례 3건**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6>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3, 2019.4.16, 2021.9.24>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9.4.16>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
(징계의결의 재심의)**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⑤** 임용권자가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⑥** 제4항에 따른 징계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하여는 제63조ㆍ제65조 및 제66조제1항ㆍ제3항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1.9.24> -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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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의 시효)**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8.14>
**②** 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비밀누설의 금지)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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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등 관리의 원칙)**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개정 2022.10.18>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판례 2건「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제54조,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5조,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제66조의4,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7까지 및 제72조의3부터 제72조의5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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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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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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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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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5.31>
제5장 보칙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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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조사 등)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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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구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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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의 임용) 판례 7건**①**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21.9.24>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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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①**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유치원 사무직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없는 경우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청의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사무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검사ㆍ조사 결과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①**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5제3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의 심리ㆍ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제65조, 제66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①**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한 경우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3.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임된 학교의 장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4.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5. 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
(권한의 위임)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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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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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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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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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무)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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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행동강령)**①** 제72조의4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학교법인과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장 벌칙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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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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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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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판례 1건**①** 사립학교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9.24>
1.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6조의2제5항 전단(제70조의6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0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70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72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2021.9.24>
1. 이 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공고하거나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3.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또는 제32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이나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누락하여 적은 경우
4. 제19조제4항제3호 또는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4. 제2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1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파산선고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할 사항을 거짓으로 공고하거나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8.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경우
9.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90조를 위반한 경우
10. 제72조의3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③**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62호,1963.6.26>
제1조 (시행령)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당시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조직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기간내에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은 1966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조직이 불가능하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치한 학교를 유지경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이 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64.11.10, 1965.12.30, 1967.1.1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그 조직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제50조제2항 및 제5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3.12.16>
③전항의 경우에 당해 재단법인의 정관에 정관변경에 이사회와 그외의 당해 재단법인의 기관의 의결을 요하게 하는 규정이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의 전원 또는 과반수가 임시이사인 때에는 이사회 이외의 기관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써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기 위한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이 법 시행이전에 당해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개편된 학교법인에게 행한 것으로 본다.
⑤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개편전의 재단법인의 임원은 그대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다만, 그 잔임기간이 5년 이상일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⑥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개편하여 학교법인이 된 경우에 그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ㆍ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이를 포괄계승한다.<신설 1964.11.10>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사립학교에 재직중에 있는 교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삭제 <1964.11.10>
부칙 <제1621호,1963.1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4호,1964.11.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0조의2제2항의 규정은 1963년 7월 25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35호,196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9호,1967.1.16>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6호,1972.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7호,1973.3.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9호,1973.12.20>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5호,1975.7.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사범대학 및 초급대학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년 2월말일부로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면하여야 한다.
부칙(지방세법) <제2945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3. 생략
4. 사립학교법 제50조의2제2항중 "등록세법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제2961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관등의 제출) 이 법 시행당시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관 또는 규칙을 정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3057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 징계처분을 받은 자중 정직처분은 감봉 6월로, 근신처분은 근책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초급대학ㆍ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개편하고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의 초급대학으로서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개편되는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은 그 개편된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서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으로 개편되는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1979년 2월말일부로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3114호,1978.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3호,198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사무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교장 임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대학의 장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5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에서 해임될 때까지 재임할 수 있다.
⑤(학교장 임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립학교의 장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5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학연도말까지 재임할 수 있다.
⑥(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육공무원법) <제3458호,1981.1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사립학교법의 개정)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중 "교육공무원법 제16조"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한다.
제54조의3제1항제3호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의2"를 "국가공무원법 제49조"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2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은 이를 사립학교교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권자"로 본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 <제3812호,1986.5.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26호,1990.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제4조제1항, 제35조제4항 및 제71조중 "시ㆍ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교육장 및 교육구청장"으로, 제4조제2항중 "특별시ㆍ직할시ㆍ도교육장"은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교육위원회"로, 제35조제4항 및 제71조중 "시ㆍ도교육장"은 "시ㆍ도교육위원회"로, 제35조제4항중 "교육장"은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으로 본다.
제3조 (대학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재직중인 교원 및 사무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임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교원징계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한다.
제5조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심위원회에 계속중이거나 이 법 시행이후 이 법에 의하여 재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제기되는 재심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을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및 본문중 "감독청"을 각각 "관할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 제47조제1항, 제50조제2항,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7>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47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직할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제35조제4항중 ", 시ㆍ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시ㆍ도교육장의"를 삭제한다.
제71조중 ", 시ㆍ도교육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시ㆍ군 및 자치구교육장에게"를 삭제한다.
④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4376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원의 소청 또는 재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ㆍ제67조의2ㆍ제67조의3ㆍ제68조 및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2항중 "제54조제1항 및 제69조의"를 "제54조제1항의"로 한다.
부칙(교육법) <제506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ㆍ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3조의3제1항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274호,19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345호,1997.8.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30, 2004.1.29>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5438호,1997.12.13>
제1조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중 "교육법 제7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에"를 "이 법에"로 한다.
제57조중 "교육법 제7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로 한다.
②생략
제14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83호,1999.1.2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004호,19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ㆍ제4항 및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제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임시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시이사의 임기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6212호,200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관련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2호,2000.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 제47조제1항 본문, 제47조의2,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8>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15호,2002.8.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18호,2004.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아교육법) <제7120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7352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간임용된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관련절차는 제53조의2제4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354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하고, 제66조의2제2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7802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53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신규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 및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이사추천의 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원을 새로이 구성하거나 임원의 임기가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동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임원의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원 및 교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 또는 교원은 제2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취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7.27>
제6조 (학교의 장의 임명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그 임기 만료시까지 제54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단서중 "제1호ㆍ제2호"를 "제1호"로 한다.
부칙 <제8529호,2007.7.19>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5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사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 (개방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개방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시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임시이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시이사로서 2006년 7월 1일 이후 선임된 임시이사의 임기는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8639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민법」상 재단법인이 해당 시설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단법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개편 이전의 재단법인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편된 학교법인에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개편 이전의 재단법인의 임원은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재단법인의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ㆍ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포괄 계승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개편되는 재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법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ㆍ제2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 본문 및 단서,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의2제1항 및 제45조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로 한다.
<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88호,2008.3.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에 의하여 최초로 파면ㆍ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3제5항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⑨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23>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37호,2011.5.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원 등 임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3제5항 및 제5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54조의3제5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최초로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71호,2011.7.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06호,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6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사 등 개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22호,2013.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의2제1항, 제32조의2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2조의2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62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제32조의3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25호,2013.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24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가 심의 중인 징계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유치원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집행한 유치원회계는 제2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징계종류ㆍ내용 및 시효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6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9조의11제2항 본문 중 "제66조의2"를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로 한다.
부칙 <제13573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 및 행위로 인하여 제57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936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8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6조의4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938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5, 제5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415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장의 임명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의 장이 이 법 시행 전에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5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제5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제3항 중 "제62조제3항"을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4468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설립 인가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설립 기준을 갖추려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특정목적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타적립금으로 관리되어온 자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 내에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또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삭제 <2017.11.28>
<18>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040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립금 투자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2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결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 내에 제32조의2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제3조(교원의 재임용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원의 재임용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제17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5555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5954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임 또는 징계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교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1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6310호,2019.4.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439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직처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정직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16672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제53조의4제1항 중 "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6674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장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특수학교의 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이전에 특수학교의 장이었던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임용될 수 있고, 현재 재임 중인 특수학교의 장은 임기만료 후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6679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6874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유치원장의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부칙 <제17078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원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이사를 선임할 당시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경험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이사로 우선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493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5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9조의 개정규정 중 법률 제17078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7493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8372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재산의 소송절차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5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해산되었으나 처분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재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8460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4호, 제21조제7항,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3제3항, 제70조의4, 제73조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서 송부 및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6조제1항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개전형 중 필기시험 위탁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3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제53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임원의 당연퇴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원으로 재임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 직원 또는 재학생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구성은 제1항에 따라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특정 성(性)의 위원 또는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부칙(교육공무원법) <제18990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로 한다.
제66조의6제1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한다.
부칙 <제19066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3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7>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350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립금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66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784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11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73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제32조의3제2항제2호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8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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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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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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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의 공고방법)학교법인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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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①** 학교법인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3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재산목록
2. 출연증서
3. 인감증명
4. 금융기관의 증명서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6.6.23, 2008.12.31, 2020.3.10, 2020.9.25>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출연증서
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재산의 소유권증명(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외의 것)
7. 재산의 평가조서
8. 재산의 수익조서
9. 임원의 이력서
10. 임원의 신원진술서
11. 임원의 취임승낙서
12.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3.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②** 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6>
**③** 제1항제7호의 재산평가조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8, 1989.8.18, 1990.7.19, 2006.6.23, 2016.8.31, 2022.1.21>
**④** 제1항제8호의 재산수익조서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⑤**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3.3.23> -
(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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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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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보충의 절차)**①** 교육부장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보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게재하거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1976.1.16, 2022.2.11>
**③** 제1항의 공고에는 당해 정관의 보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서 또는 인가서등의 등본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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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방이사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이사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④** 2 이상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9.25>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⑥**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이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ㆍ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이사회의 소집)**①**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22.3.22>
**②**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승인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2.3.22>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이유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한 서류 -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나. 학교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학교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직무를 수행한 임ㆍ직원의 성명 및 직위
마.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②** 학교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회의록의 공개기간 등)**①**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②**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ㆍ학생 및 학부모는 제1항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③** 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
(감사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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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①** 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2020.9.25>
1.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횡령ㆍ배임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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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험의 범위)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을 말한다.
1. 법 제54조의4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또는 다문화언어 강사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근무한 경험 -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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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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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직원,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관할청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④**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의견 제출ㆍ청취의 절차 및 방법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8.6.26>
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이 경우 나목의 사람은 그 퇴직일이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하되, 가목의 사람만으로 인원수가 초과되거나 나목의 사람 중 마지막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될 사람들의 퇴직일이 동일하여 인원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인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협의체의 총인원수로 본다.
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사람 중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였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
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대표기구
나.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학생ㆍ학부모 대표기구
3. 추천위원회
4. 해당 학교법인(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
5. 관할청
6.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⑤** 삭제 <2024.10.8>
**⑥**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26>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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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구)**①**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운영규정)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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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①** 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ㆍ합리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임시이사의 선임 등)**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할청에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22.2.1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2.11>
1. 학교법인이 교직원 인사 등 이사회 운영 관련 분쟁의 소송상대방이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2. 학교법인이 임원 등의 회계 부정, 횡령 등으로 발생한 학교 운영의 중대한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3. 학교법인이 다음 각 목의 소송의 보조 참가인이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생계곤란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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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등의 범위)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생계비ㆍ의료비 및 장례비의 범위는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18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86.7.9, 2018.6.5>
1. 월 생계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최고 호봉 또는 호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의 70퍼센트.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 또는 퇴직금을 받거나 기타의 수입이 있는 자의 월 생계비의 한도액은 그 수입을 참작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정한다.
2. 의료비
의료시설 입원치료비
3. 장례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최고 호봉 또는 호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
삭제 <198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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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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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의 구성)**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는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9.25>
**②** 평의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11>
**③** 평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2.11>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2.2.11>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1> -
삭제 <20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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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의 처분)**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1997.8.9, 2006.6.23, 2014.6.30, 2016.8.31, 2022.1.21>
1. 처분재산명세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3. 이사회회의록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5.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삭제 <1990.7.19>
**③**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와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9>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액
3. 담보처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회의록 사본
**④**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등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1997.8.9, 2021.1.5>
**⑤**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ㆍ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8.9, 1998.11.3, 2002.3.30, 2002.12.30, 2006.6.23, 2008.6.5, 2023.6.13, 2024.8.20>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20억원 미만)인 경우
4.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ㆍ부속병원회계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이하 이 항에서 "교비회계등"이라 한다)의 회계별로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ㆍ운용되는 기본적자산의 가액을 말한다)에 대한 총 차입금(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차입비율"이라 한다)이 각각 30퍼센트 미만인 범위에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5.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
6.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의무의 부담가액은 해당 부담가액을 포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1) 교비회계등의 의무의 부담가액 총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
2) 교비회계등의 회계별 차입비율이 각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가목 외의 학교법인: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⑥**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ㆍ증여ㆍ교환, 담보제공,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ㆍ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1.2.1, 1993.2.23, 1998.11.3, 2002.3.30, 2014.6.30>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2.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 간 통폐합(본교와 분교 간 통폐합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로서 통폐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3.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재산
4.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재산
5. 그 밖에 학생 수의 감소 등 교육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
**③**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의 제공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
(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개시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청구취지 및 이유
4. 사건의 표시
5. 관할 법원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완결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해당 심급의 종국판결 선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①**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19.7.2>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③**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진료수입
2. 일반업무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부속병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4.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5.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따른 제수입
**④**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부속병원관리ㆍ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3.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4. 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5. 제3항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6.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
(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①**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6.22>
1. 귀속하려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외하고 남은 교육용 기본재산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지ㆍ교사 및 설비의 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나. 「특수학교시설ㆍ설비 기준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기준
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
마.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기준
바. 「기술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에 따른 기준
2. 교육용 기본재산 중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ㆍ연구에 지장이 없을 것
가. 무상으로 귀속한 이후에도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가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해당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나.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그 재산을 대체하여 교육ㆍ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다른 재산이 있거나 재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다. 향후 해당 재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연구기관에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귀속할 것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
(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6.7.9, 1990.7.19, 1998.11.3, 2006.6.23>
**②** 학교법인은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예산이 확정된 날(유치원의 경우에는 편성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③** 삭제 <2013.7.22>
**④**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3>
**⑤**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3> -
(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①** 법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법인 중에서 법 제3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학교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1. 선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 현재 합산재무상태표[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회계를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작성한 표를 말한다]의 총자산가액이 1천억원 이상인 학교법인
2. 선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4월 1일 현재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의 총재학생 수(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대학교육기관의 재학생 수를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가 2천명 이상인 학교법인
3. 그 밖에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외부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월 15일(이하 이 조에서 "선정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른 선정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교법인(이하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을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 결과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이나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학교법인
2. 그 밖에 대학교육기관의 종류와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④** 교육부장관은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신청을 받아 법 제3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선정기준일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선정기준일까지 제4항에 따른 지정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감사인(이하 "지정외부감사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항(제1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3. 제14조의3제3항제1호의 회계감사기준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자
4. 지정외부감사인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5. 그 밖에 외부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대상자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⑧** 교육부장관은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려는 학교법인과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외부감사인에게 선정기준일 4주 전까지 그 선정 또는 지정 예정 사실을 각각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나 지정외부감사인을 신속하게 선정하거나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선정 또는 지정 예정 사실을 통지받은 학교법인이나 외부감사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그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⑩** 제7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은 선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지정외부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지정외부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⑪** 교육부장관은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⑫** 교육부장관은 제11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과 새로 지정된 지정외부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⑬** 제11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의 감사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기준일"을 "통지일"로, "2주 이내"를 "4주 이내"로 본다.
**⑭** 제10항(제1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학교법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⑮**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한국사학진흥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⑯**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절차,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또는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법 제31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이하 "외부감사보고서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8, 2022.8.9>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회계규칙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결과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3. 국가기관으로부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회계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보고서등을 제출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2022.8.9>
**③** 교육부장관은 감리 결과 외부감사보고서등을 제출한 외부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감사인의 명단과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5.28, 2018.10.30, 2022.8.9>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2. 학교법인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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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8.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가. 해당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장이거나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장에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제4조의2에 따른 출연 재산의 기준액 이상을 해당 대학교육기관 또는 해당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출연한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하여 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의 운영 방침을 결정하거나 해당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등 대학교육기관 또는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연구적립금ㆍ건축적립금ㆍ장학적립금ㆍ퇴직적립금 및 특정목적적립금별로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①**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른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 현황
2. 법 제3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의 법인에 대한 투자 현황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의 파악을 위하여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점검은 매년 실시한다.
**③** 실태점검은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육기관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으로 하고,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법 제32조의3제2항제2호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3.22, 2022.8.9>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 또는 위험관리ㆍ평가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
(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①**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4.6>
1. 해산사유
2. 재학생처리계획
3. 교직원처리계획
4. 이사회회의록 사본
5. 법 제35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장려금의 지급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입 신청
**②**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4.6>
1. 재산목록 및 조성경위
2. 재산감정평가내역
3. 잔여재산귀속예정자 및 귀속사유
4.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내역(법 제3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공익법인의 정관(법 제3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잔여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3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4.6>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23, 2025.9.16>
1. 교육감소속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중 5인이내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률학ㆍ회계학ㆍ감정평가 관련 학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중 5인이내
3.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5인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법 제35조의2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4.4.6>
1. 학교법인의 해산의 타당성 여부
2. 잔여재산처분계획의 적정성 여부
3. 법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타당성 여부
4. 기타 학교법인의 해산ㆍ잔여재산의 처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합병인가신청)**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8.11.3, 2018.6.5, 2022.8.9>
1. 합병이유서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입증하는 각 학교법인의 이사회회의록 사본
3. 법 제39조에 따라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4. 합병약정서
5.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6. 삭제 <1998.11.3>
7. 합병 전의 각 학교법인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8.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9.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제4조제1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는 "제1항제7호"로, "설립허가신청서"는 "합병인가신청서"로 본다. <개정 2022.8.9>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8.3.13, 2022.8.9> -
(국가의 지원대상)**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1990.7.19>
1.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학과 또는 학교를 설치 ㆍ경영하는 학교법인
3.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학교경영에 재정적 곤란을 받는 학교법인
4. 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5. 기타 특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
**②** 제1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1.16, 1990.7.19,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①**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1. 학적부
2.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의 각종 기록물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세부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해당 학교법인의 해산인가ㆍ해산명령이나 학교의 폐지인가ㆍ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을 지체 없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이관해야 한다.
**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제4항에 따라 이관된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록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의 분류에 관한 사항
3. 기록물의 보존 기간 및 보존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공개, 열람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록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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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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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신규채용)**①** 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18.5.28>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8.2, 2021.6.22>
**③** 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ㆍ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8.2>
**⑤**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2.2.11>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의2제11항 본문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필기시험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기시험의 시기,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신설 2022.3.22>
**⑦** 법 제53조의2제11항 단서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채용과목의 특성, 평가 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을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3.22>
**⑧** 법 제53조의2제11항 단서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필기시험의 실시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3.22>
1.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에 따른 공개전형의 필기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
삭제 <19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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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5.21>
-
(학력평가)**①** 시ㆍ도의 교육감은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 임용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에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학력평가를 행하고, 그 학력평가 사항을 기재한 명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6.7.9, 1990.7.19, 2006.6.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평가의 범위ㆍ방법ㆍ절차와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7.19> -
(교원의 임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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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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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①**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법 제61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감사ㆍ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해당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2.11> -
(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란 해당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병원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은 임상교육과정, 겸직 허가 대상 교원의 전공 및 진료과목,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병원(이하 "협력병원"이라 한다)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소속 교원 중 겸직을 허가할 수 있는 교원의 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겸직 허가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협력병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겸직 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심의 기준 및 절차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8.2> -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협력병원에 겸직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협력병원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력병원의 장은 겸직교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학의 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소속기관인 대학에서 지급한다.
**④**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①**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6 및 제24조의7에서 같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교육ㆍ연구, 학술 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교육연구기관
라.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소속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파견기간: 3년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파견기간: 그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3. 제1항제3호에 따른 파견기간: 1년 6개월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교육공무원을 해당 사립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공무원 파견의 발령권자 및 교육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4항 본문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다. -
(파견근무 중 복무 등)**①**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임용권자 소속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1. 파견 사유가 없어진 경우
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파견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하는 행위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법 제29조(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
다. 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5.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별로 설치하되,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2.3.22>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규모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신설 2022.3.22>
1.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명 이상 9명 이하
2.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학교: 9명 이상 11명 이하 -
(징계위원회의 위원장)**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0.7.19>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③** 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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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의 기한)**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받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2022.3.22>
**②**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재심의가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19.3.19, 2022.3.22> -
(위원의 기피 등)**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법 제63조에 따른 제척 또는 제1항에 따른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
(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서 또는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2022.3.22, 2025.12.23>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5.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6. 근무성적표
7.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다만, 본문에 따른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
(징계기준)**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輕重),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의결 대상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 또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자가 철저하게 감독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
(징계의 감경기준)**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가 요구된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3.22>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2.2.11, 2025.12.23>
1. 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2.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의 경우
5. 학생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인 경우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8. 소속 기관 내의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9.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0.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1.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가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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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등 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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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의 신규채용)**①**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이하 이 조에서 "사무직원임용권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사무직원임용권자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70조의3제3항에 따라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공개전형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사무직원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채용분야ㆍ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마감일 20일 전까지 시ㆍ도 교육청 및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등 채용하려는 직무분야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⑥** 사무직원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원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직원임용권자가 정한다.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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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법 제72조의5제2항제3호에 따라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종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학기관종사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학기관종사자 자신이 법 제72조의5제2항제1호 각 목의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인 경우
2. 사학기관종사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사학기관종사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0.3.10>
1. 법 제54조에 따른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54조의3에 따른 임명의 제한에 관한 사무
3. 법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에 관한 사무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이사회는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3.10> -
(규제의 재검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3.22, 2022.8.9>
1. 제7조의2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2022년 1월 1일
2. 제9조의2에 따른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9조의4에 따른 교육경험의 범위: 2022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의 처분 등: 2017년 1월 1일
5. 제12조에 따른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2017년 1월 1일
6.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기준: 2023년 1월 1일
7. 제21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실시의 예외 및 시ㆍ도교육감 위탁 실시의 예외: 2022년 3월 25일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삭제 <2013.7.22>
## 부칙
부칙 <제4396호,1969.1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52호,1976.1.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6호,1976.1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금융기관이 행한 학교법인의 재산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가 행한 평가로 본다.
부칙 <제9347호,1979.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19호,1981.5.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9조의2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중 공인회계사인 감사가 없는 학교법인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감사중 1인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위원회정비를위한산업합리화심의회규정등의폐지및물품관리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1304호,1983.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45호,1986.7.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대학의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개방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781호,198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업자"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⑨내지 <23> 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제13057호,1990.7.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중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제1항, 제10조, 제12조, 제21조제1항 및 제2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17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⑭내지 <148>생략
부칙(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3389호,1991.6.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3855호,1993.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55호,1997.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75호,199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30, 2004.4.6>
부칙 <제15922호,1998.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85호,2000.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제1항, 제10조, 제14조제3항제2호, 제21조제1항 본문 및 제28조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5>내지 <152>생략
부칙 <제17556호,2002.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생략
<16>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7>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60호,2004.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8690호,2005.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립학교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을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46호,2006.6.23>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62호,2007.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7항, 제9조의7제2항, 제10조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34>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0798호,200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74호,2009.1.28>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2> 까지 생략
<93>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4조제5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971호,2011.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사무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3936호,2012.7.5>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74호,2012.7.24>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7항, 제9조의8제2항, 제10조, 제23조 전단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55>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665호,2013.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의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지 아니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임기만료 등으로 감사를 선임할 때까지는 제9조의4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407호,2014.6.30>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16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임면보고"를 각각 "임용보고"로 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5>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인ㆍ허가 처리기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697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담보제공이나 용도변경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신청ㆍ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립학교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8903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97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6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4조의3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22>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623호,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결의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의8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의8 본문에 따른다.
② 제2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108호,2019.10.8>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14호,2020.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가목2)ㆍ4) 및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1049호,2020.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0호, 제7조의2제5항, 제8조의3제1항, 제9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6의 개정규정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원에 대한 부분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선임된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방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회의록의 공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이사회의 회의록을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 경우 그 공개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임원의 회계부정이나 횡령ㆍ배임을 사유로 하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787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38>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410호,2022.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12조의2, 제27조제2항제2호, 제27조의2 및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46호,2022.3.22>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54호,2022.8.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절차 및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에 관한 특례)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하여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기준일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지정일: 2022년 11월 15일
2. 제1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신청서류 제출 기한: 2022년 9월 15일
3. 제14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및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예정 사실 통지 기한과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계약 체결 기한: 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27호,2023.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43호,2024.8.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931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746호,2025.9.16>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22호,2025.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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