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4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사립학교법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의5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의 "대학인사위원회"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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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d1c4f45 -
2025-08-14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3d65f72 -
2025-03-18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b5bfb9f -
2025-01-21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38dcffc -
2024-02-27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905afde -
2024-01-09
법률: 사립학교법 (타법개정)
@a40737a -
2022-12-13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c189f9f -
2022-10-18
법률: 사립학교법 (타법개정)
@4ee326d -
2021-09-24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695b12 -
2021-08-10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7a262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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