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립학교 교원 <개정 2020.12.22>

제53조의4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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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의5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의 "대학인사위원회"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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