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립학교 교원 <개정 2020.12.22>

제54조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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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삭제 <1990.4.7>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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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직위해제및대기발령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해임처분무효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