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3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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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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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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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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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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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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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법률: 사립학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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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695b12 -
2021-08-10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7a262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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