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20.12.22>

제70조의2 (사무직원의 임용)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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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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