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재산목록 등의 비치)
사립학교법
**①**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수입ㆍ지출 계산서, 그 밖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를 작성하여 항상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나 서류의 종류와 서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나 서류의 종류와 서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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