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학교법인 <개정 2020.12.22>

제31조의1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사립학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