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학교법인 <개정 2020.12.22>

제2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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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重任)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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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배임수재·배임증재 대법원
  2. 판례 학교법인임원취·해임승인거부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임시이사선임처분등취소 대법원
나머지 14건 더 보기
  1.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3. 판례 이사및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4. 판례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5. 판례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6. 판례 법인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7. 판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8. 판례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9. 판례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0. 판례 이사장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1. 판례 이사장및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서울고법
  12. 판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광주고법
  13.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4. 판례 교직 확인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