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학교법인 <개정 2020.12.22>

제19조 (임원의 직무)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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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호선한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하거나 불비(不備)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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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기관경고처분등취소[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볍령상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 대법원
  2. 판례 기관경고처분등취소[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볍령상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
  2. 판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광주고법
  3.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4. 판례 파면처분등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