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11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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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이하 "징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징계의결의 기한 및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의 기피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11, 제24조의13 제24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9.1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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