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10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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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0.7.19>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③** 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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