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9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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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별로 설치하되,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2.3.22>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규모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신설 2022.3.22>

1.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명 이상 9명 이하
2.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학교: 9명 이상 11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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