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학교법인 <개정 2020.12.22>

제27조 (「민법」의 준용)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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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하여는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62조 중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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