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법인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임시이사선임 대법원
나머지 13건 더 보기
  1. 판례 임시이사선임 대법원
  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4. 판례 용역비 대법원
  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6.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9. 판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부정행사 대법원
  10. 판례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11. 판례 수표금 대법원
  12.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13.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