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 (교육경험의 범위)
사립학교법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을 말한다.
1. 법 제54조의4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또는 다문화언어 강사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근무한 경험
1. 법 제54조의4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또는 다문화언어 강사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근무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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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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