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교사 및 설비)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이버대학의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르며,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개정 2024.5.21>

**②** 제1항에 따른 교사는 학생 입학정원(대학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에 대학원과정 입학정원의 1.5배를 합한 수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을 그 사이버대학이 인가된 위치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24.5.21>

**③** 사이버대학에는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콘텐츠개발 설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가 있어야 한다. 원격교육 설비의 세부 기준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