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조직 및 교원 등)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이버대학에는 학칙에 따라 학과등을 둔다. <개정 2024.5.21>

**②** 사이버대학의 교원은 학과등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등에 전공별로 교원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총수는 학생수를 2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1>

**③** 제2항에 따른 학생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인원을 합한 수 또는 편제정원 중 그 수가 많은 인원
가. 대학의 학생정원 중 등록학생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있는 정원 중 등록학생
다. 시간제등록 인원을 3으로 나눈 수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제1호의 학생수와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를 합한 학생수

**④** 제2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겸임교원 또는 같은 조 제3호 후단에 따른 초빙교원으로서 학기당 6학점 이상을 담당하는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의 수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수를 합산한 수는 전체 교원 수의 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2.10.18>

**⑤** 삭제 <2024.5.21>

**⑥** 삭제 <20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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