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립학교 교원 <개정 2020.12.22>

제53조 (학교의 장의 임용)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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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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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모해위증(인정된죄명:위증)[사립학교 교원의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증언한 행위가 모해위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대법원
나머지 7건 더 보기
  1. 판례 강임처분무효확인 대전지법
  2. 판례 학교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서울고법
  3. 판례 총장선임무효확인등 대법원
  4. 판례 총장선임무효확인등 대법원
  5. 판례 교장직확인등 대법원
  6. 판례 재임용탈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서울고법
  7. 판례 교원재임용등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