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설립등기)
사립학교법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 연월일
5.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 총액
7.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ㆍ주소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 연월일
5.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 총액
7.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ㆍ주소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d1c4f45 -
2025-08-14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3d65f72 -
2025-03-18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b5bfb9f -
2025-01-21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38dcffc -
2024-02-27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905afde -
2024-01-09
법률: 사립학교법 (타법개정)
@a40737a -
2022-12-13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c189f9f -
2022-10-18
법률: 사립학교법 (타법개정)
@4ee326d -
2021-09-24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695b12 -
2021-08-10
법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7a262d2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