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학교법인 <개정 2020.12.22>

제8조 (설립등기)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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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 연월일
5.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 총액
7.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ㆍ주소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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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파면처분등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