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학교법인 <개정 2020.12.22>

제8조의1 (재산 이전의 보고)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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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 따라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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