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자격ㆍ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자격ㆍ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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