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교육원

제29조 (교육원의 기능)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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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한국어 등의 보급
2.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3.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4.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5.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6.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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