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학교법인 <개정 2020.12.22>

제25조의2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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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이 경우 나목의 사람은 그 퇴직일이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과반수로 하되, 가목의 사람만으로 인원수가 초과되거나 나목의 사람 중 마지막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될 사람들의 퇴직일이 동일하여 인원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인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협의체의 총인원수로 본다.
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사람 중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였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
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직원 대표기구
나.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생ㆍ학부모 대표기구
3. 추천위원회
4. 해당 학교법인(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
5. 관할청
6.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25.1.21>

1.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할 것
가.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임원 간의 분쟁을 이유로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적이 있는 사람
나.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
다.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적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해당 학교법인, 다른 학교법인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나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2. 제1호 외의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가 되도록 할 것

**④**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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