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20.12.22>

제71조 (권한의 위임)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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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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