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광주고법

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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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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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자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한 자에게 자신에 대한 감독청의 임원해임승인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 제3호 나목이 사립학교법 제71조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학교법인의 이사가 자진하여 그 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임기 전의 해임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회의 의결이나 감독청의 승인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감독청이 한 임원해임승인처분은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문교부장관의 학교법인 임시이사선임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 제3호 나목은 문교부장관이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교육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제71조의 제정 이후에 제정된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제정된 것이어서 사립학교법 제71조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8조도 문교부장관의 학교법인 임시이사선임권한을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의 교육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교육위원회에 그 권한이 위임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위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사립학교법 제71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62.4.26. 선고 4294민상1601 판결(요민Ⅰ-1민법 제43조(2)57면,집10②민230)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감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관리국장이 1988.7.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학교법인 동신학원 임원해임승인처분과 피고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1988.7.10.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소외인들을, 같은 달 22.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소외인들은, 1988.8.30. 별지 제3목록 기재의 소외인들을 각 위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각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들의 피고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관리국장(이하 피고 관리국장이라고 약칭한다)을 상대로 한 소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관리국장이 1988.7.10. 자기들에 대하여 한 청구취지란 기재의 임원해임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자기들이 위 처분으로 인하여 학교법인 동신학원의 이사로서의 기능수행에 장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원고들에게 과연 위 임원해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정관), 갑 제3호증의 1(관계공문교부), 2(이사사퇴보고), 3(회의록), 4,6 내지 9(각 사퇴서), 10(문서발송대장), 갑 제4호증의 1(임원해임승인), 2(승인서)와 원고 2 본인신문결과 중의 일부에 의하여 위 원고 이름 뒤에 찍혀 있는 인영이 위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5(사퇴서;원고들은 이 사퇴서가 소외 1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위 원고 2 본인신문결과 중의 일부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위 원고 2 본인신문결과 중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학교법인 동신학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이념에 기하여 중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정주시 상동 84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정읍 동신여자중학교와 동신여자상업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는데 1988.7.10. 당시 그 정원 6인의 이사로서 원고들 4인과 피고 소외 1, 2의 6인을 두고 그 중 원고 1이 그 이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1988.7.10. 개최된 위 학교법인의 임시이사회에 출석하여 출석이사 전원일치로 위 학교법인의 이사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의하고 위 학교법인에 그 날짜로 각 그 이사직사퇴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2도 위 이사회결의에 찬동하고 같은 날짜로 작성한 위 이사직사퇴서를 제출한 사실, 한편 위 학교법인의 정관 제15조 제2항은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및 그리하여 이사장인 원고 1로부터 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이사들의 각 사임사실을 즉각 보고받은 감독청인 소외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의 보조기관인 피고 관리국장(전라북도교육위원회행정권함위임에관한규칙 제6조 제2항 제8호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임원취임과 해임에 관한 승인권한을 위임받아 있다)은 이사가 위와 같이 사임한 경우도 위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기전 임원의 해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날인 1988.7.10. 원고들을 비롯한 위 학교법인의 이사 전원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임원해임승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배척한 원고 2 본인신문결과 중의 일부 외에는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위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이라 함은 임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하고 이 사건의 원고들과 같이 자진하여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2.4.26. 선고 4294민상1601 판결 참조)원고들은 위와 같이 이사직을 각 사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사회의 의결이나 감독청의 승인을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각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관리국장이 한 위 임원해임승인처분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즉 위의 처분이 적법하게 권한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로 인하여 새삼스럽게 원고들이 각 그 이사로서의 기능수행에 장애를 받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들에게는 위 임원해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결론에 귀착하고 만다. 원고들은 다시, 자기들의 위 각 이사직 사임의 의사표시는 진의에 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들의 위 각 사임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기한 것이 아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즉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2. 원고들의 피고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피고 교육감이라고 약칭한다)을 상대로 한 소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교육감이 한 청구취지란 기재의 각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고 교육감의 위 각 처분 중 1988.7.10.자 임시이사 선임처분 및 같은 달 22.자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소외인들 중 소외 3, 4, 5, 6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소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 갑 제8호증(각 임시이사 선임), 갑 제7호증의 1(임시이사 사퇴보고 및 후임자 추천), 2(임시이사 사퇴 수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35(관선이사 해임신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비롯한 위 학교법인의 이사들이 1988.7.10. 모두 사임하자 피고 교육감은 같은 날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소외인들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으나 위 소외인들이 같은 달 18. 위 임시이사직을 총 사퇴한 사실, 이에 피고 교육감은 1988.7.22. 별지 제2목록 기재 소외인들을 위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다시 선임하였으나 그들 중 소외 3은 1989.1.30., 소외 4는 같은 해 2.22., 소외 5는 같은해 8.9., 소외 6은 같은 달 29., 각 위 임시이사직을 사퇴한 사실 및 피고 교육감은 그래서 1989.8.30. 별지 제3목록 기재 소외인들을 위와 같이 임시이사직을 사임한 위 4인의 후임인 위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재차 선임한 사실을 이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와 같이 피고 교육감에 의하여 임시이사로 선임된 별지 제1목록 기재 소외인들 및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소외인들 중 소외 3, 4, 5, 6이 각 자진하여 사임하였기 때문에 각 그 후임 임시이사들까지 선임된 것이 분명하니 위와 같이 이미 사임한 임시이사들의 선임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원고들의 위 부분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 사건에서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6.10.26. 선고 76다1771 판결 및 1983.9.27. 83다카938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 교육감이 1988.7.22. 에 선임한 임시이사 중 위와 같이 이미 사임한 소외 3 등 4인을 제외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나머지 소외인들 및 1989.8.30. 에 한 별지 제3목록 기재의 소외인들에 대하여 각 위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부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사들 전원이 사임하여 그 후임이사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사임한 이사라 할지라도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91조에 의하여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법원1982.3.9. 선고 81다614 판결 참조), 일단 적법하게 후임이사 또는 후임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이미 사임한 이사는 더 이상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그 후임으로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이 있다 하여도 그 효력을 다툴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사립학교법 제25조는 문교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 제3호 나. 목은 사립학교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임시이사선임권한을 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갑제3호증의 1 내지 10,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38(판결), 39(공소장), 40(감사결과 처분), 41(지적사항 처분조서), 각 작성명의인들 이름 다음에 찍혀 있는 인영이 각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타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14(각서)의 각 기재와 원고 2 본인신문결과 중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동신여자상업고등학교의 일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1988.6.20.경부터 위학교법인의 설립자로서 위 학교법인의 이사 겸 위 학교의 교장으로 있던 소외 1이 위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많은 비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소외 1 및 나머지 위 학교 법인의 이사들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수업을 거부하고 위 학교 안에서 농성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사실, 이에 피고 교육감은 1988.6.24.부터 29.까지 위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 이사진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여러 가지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였고 검찰에서도 그 무렵 소외 1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사실, 그러자 소외 1은 위와 같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위 학교법인의 이사인 원고 3의 동의를 받고 그와의 공동명의로 1988.7.3. 피고 교육감에게 위 학교법인의 현임원은 전원 사퇴하고 새로운 임원선임의 추천권을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 위임하며 현 이사회는 새 이사선임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위 교육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이의없이 임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 그 뒤로도 위 학원내의 분규가 진정되지 않자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위 1988.7.10. 개최된 그 임시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총사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그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위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한 원고 2도 그 취지에 동의하여 그 이사직을 사임한 사실 및 피고 교육감은 위와 같이 위 학교법인의 이사 전원이 사임하자 1988.7.10.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소외인들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배척한 원고 2 본인신문결과 중의 일부 외에는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위 학교법인의 원래의 이사들은 위와 같은 학원내의 분규를 수습할 능력이 한계에 달하자 스스로 자기들이 그 이사로서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고 총사퇴하면서 감독청인 전라북도 교육위원회나 또는 피고 교육감에게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하고 자기들의 그 후임 이사에 대한 선임권한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위와 같이 위 학교법인의 이사들 전원이 사임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도 보아야 할 것이니 위와 같이 사임한 원고들이 그 이사로서의 임무를 계속 수행함이 부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문교부장관으로부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위 학교법인에 대한 임시이사의 선임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교육감이 직권에 의하여 1988.7.10. 위와 같이 임시이사를 선임한 처분은 일단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을 포함한 위 학교법인의 원래의 이사들은 피고 교육감의 위임이사선임처분으로 인하여 각 그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이로써 원고들에게는 그 후에 있는 1988.7.22.자 및 1989.8.30.자 임시이사선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임시이사선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원고들의 위 부분 소도 역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여기서 사립학교법 제71조가 문교부장관은 위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대한 특별법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정부조직법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위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중 문교부장관이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앞에서 본 규정은 위 사립학교법 제71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교육감에게는 위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교육감의 1988.7.10.의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을 비롯한 모든 선임처분은 무효인 것이라고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립학교법 제71조의 규정이 1964.11.10. 공포·시행된 법률 제1664호로 현재의 형태(다만 1986.5.9. 공포·시행된 법률 제3812호에 의하여 "부산시"가 "직할시"로 바뀌었다.)로 개정될 당시에는 현재의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그 당시에 문교부장관이 사립학교법상의 권한을 위임하려면 위 사립학교법 제71조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 대한 위임만이 가능하였고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하겠지만 1970.1.1.공포.시행된 법률 제3148호에 의하여 현재의 위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규정이 당시의 정부조직법 제3조의 2 제1항으로 신설된 후로는 문교부장관이 사립학교법상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교육감도 독립된 행정관청이므로 위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71조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대한 특별법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데다가 또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8조도 문교부장관의 사립학교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권한을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위의 권한이 위임된 바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정부조직법의 정한 바에 따라 문교부장관의 학교법인 임시이사선임권한을 일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한 위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사립학교법 제71조나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한 것임이 분명하니 본안에 나아가 더 이상 살필 필요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에게 부담하게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보무(재판장) 이상선 윤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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