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토지소유권확인

저장 사건에 추가
63다63
2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공소심의 제1심에의 환송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의 허부

판결요지

항소심에서의 제1심에 환송한다는 판결은 중간판결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상고를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2.4.26. 판결 4294민상1601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12. 20. 선고 4282민공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그 상고이유중 4에대하여 살피건대 공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은 그 공소심의 입장에서 본다면 환송판결로서 사건이 그 심급법원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종국판결과 같은 감이 없지 아니하나 그 사건 자체의 본안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받아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또다시 공소를 할 수 있게 되어 그 사건의 본안으로서는 위의 판결로써 아직 종결되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심에서의 제1심에 환송한다는 판결은 중간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상고를 할 수 없다함이 종전 본원의 판례취지로서(1962.4.26. 선고 4294민상 제1601 판결참조) 아직 위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이에 대하여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독립하여 상고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