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므3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3.3.21. 선고 63다63 판결, 1978.2.14. 선고 77다2296 판결
판례내용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8.7.25. 선고 78르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 법원에 이송한다는 항소심 판결은 그 항소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이송판결로서 사건이 그 심급의 계속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나, 그 사건 자체의 본안으로서는 다시 제1심 판결을 받아 보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또 다시 항소를 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사건의 본안으로서는 위 이송판결로써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위 판결은 결국 중간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1963.3.21. 선고 63다63 판결, 1965.11.30. 선고 65다1883 판결1970.12.29. 선고 70다2475 판결, 1978.2.14. 선고 77다22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는 판결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상고를 제기한 것이니, 청구인들의 본건 상고는 독립하여 상고할 수 없는 중간판결에 대하여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상고를 모두 각하 하며,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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