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의2 (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사방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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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산사태ㆍ토석류의 방지 등을 위한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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