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의1 (국제협력 등)

사방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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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방 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국제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공동 연구ㆍ개발 등 사방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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