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 (국제협력 등)
사방사업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방 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국제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공동 연구ㆍ개발 등 사방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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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사방사업법 (타법개정)
@f701b85 -
2022-12-27
법률: 사방사업법 (타법개정)
@64871bb -
2021-04-13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e1a39f9 -
2020-02-18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623f801 -
2017-11-28
법률: 사방사업법 (타법개정)
@087c12a -
2016-12-27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7421001 -
2015-02-03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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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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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사방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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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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