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공공단체 등의 사방사업)

사방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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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6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방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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