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사방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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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사방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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