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공무원의 조사 등)

사방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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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입목ㆍ죽ㆍ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2020.2.18, 2022.12.27>

1.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
2. 형질의 변경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3. 입목ㆍ죽ㆍ토석ㆍ떼 또는 풀의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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