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손실보상 등)
사방사업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25.1.31>
**②**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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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사방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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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방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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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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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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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법률: 사방사업법 (타법개정)
@087c12a -
2016-12-27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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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b2602db -
2013-08-13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2740be3 -
2013-03-23
법률: 사방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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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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