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손실보상 등)

사방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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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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