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사방사업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 및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 및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31
법률: 사방사업법 (타법개정)
@f701b85 -
2022-12-27
법률: 사방사업법 (타법개정)
@64871bb -
2021-04-13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e1a39f9 -
2020-02-18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623f801 -
2017-11-28
법률: 사방사업법 (타법개정)
@087c12a -
2016-12-27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7421001 -
2015-02-03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b2602db -
2013-08-13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2740be3 -
2013-03-23
법률: 사방사업법 (타법개정)
@77a2d70 -
2011-07-14
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754f18e
현재 조문(제1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