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사방사업법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자(제26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방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도하고 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②**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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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사방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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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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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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