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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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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