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조 (목적)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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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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